파견법

기업 내 피트니스 강사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49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기업 내 피트니스·헬스장 강사 업무가 체력훈련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기업 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 필요한 강사인력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업내 피트니스 및 헬스장에서 필요한 강사의 업무가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자로서 체조장비를 사용하여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해서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가르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0‒2호)의 “28220 체력훈련가”에 해당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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