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겸임 인정 기준

산보68340-2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요건 충족 시 겸임이 인정되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겸임할 수 없다.

질의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회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 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가지 자격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해야 함.
○ 상시근로자 300 미만 사업장
  • 사업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선임예정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자격(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 환경관리인 자격)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인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없고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분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
○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 관리자는 대기 또는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 자체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특조법 제54조의4(환경관리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면제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 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6항 준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개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또는 개임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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