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3-169 · 회시일: 2000-03-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