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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어 수 202읽는 시간≈ 1 분
2000-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56 · 회시일: 2000-02-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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