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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발전설비 정비 전담업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단어 수 471읽는 시간 2 
2000-02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40-38 · 회시일: 2000-02-0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정비업무,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 등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비전문기술회사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 (또는 독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쟁의행위시 그 영향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전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는 바, 정비전문기술회사의 업무가 전기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의 전기사업 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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