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순간접착제 포장 용기의 경고표지(유해그림) 부착 의무

단어 수 386읽는 시간 1 
2000-0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3-147 · 회시일: 2000-02-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반 운 또는 장하고자 할 때 이를 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 림, 유해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동부고시 제9 -2 호)”노 7 7 이며, 이 기준은 동부 인터 ( . 넷 www molab go kr →
. . ) 부서 이지 산업안 홈페 →
전국 →법령 및 판 례→ 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이전 글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과 준비체조의 교육 인정 여부
다음 글
사업장 통합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및 책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