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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학 재학 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인정 여부

단어 수 247읽는 시간 1 
2000-03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189 · 회시일: 2000-03-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 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격 자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 이 해당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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