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91 · 회시일: 2001-05-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강관 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