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분할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68107-70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조직대상을 축소하는 규약변경으로 별도 노조가 설립되면 사실상 분할로 보며, 기존 단체협약은 실효되나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된다.

질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서울사업장(영업직 및 사무직)’ 만으로 한정하고, 지방 사업장(생산직)을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이와 같은 결의가 노동조합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1.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사・의 결정족수에 의해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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