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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의 요건과 대상

단어 수 502읽는 시간 2 
2002-07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701 · 회시일: 2002-07-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골격 환 계질 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 ,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 근로자를 어 게 정할 것인지

회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 의 이 여부 또는 질 의 병 발생원인 등을 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 발생위험성이 은 작업부서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하게 지방 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하는 건강진단이므로 지방 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 계질 골격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지방 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 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 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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