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 서류비치·운영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노사관계법제과-217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서류비치·보존 및 운영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노조위원장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질의

우리구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유용, 운영상황 미공개 등 비민주적인 노조운영의 문제점 고발과 함께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된 바, 우리 구청은 해당 노동조 합의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그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료 폐기 및 연락 두절과 새 조합장 선출 등의 상황으로 법 적용에 의문이 있음.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 위반시 과태료를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임・제명된 상태임)

회시

1. 노조법 제96조는 같은 법 개별조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의무부담자(노동조합, 노조대표자, 사용자 등)라 할 것임.
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일정한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와 결산결과 및 운영 상황 보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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