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행정관청이 발급하며 직인을 찍는다. 별지 제12호 서식이다.서식 구성제 호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연합단체·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대표자 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발급 연월일발급 행정관청 및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12호서식]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hwp서식12_노동조합 설립 신고증.png서식 미리보기서식12_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과 심사·반려 절차 정리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노동조합 설립신고서·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