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유세 시간은 공민권 행사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39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출마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자, 근로시간 중 선거유세는 노조 자체의 용무라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출마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출마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 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 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 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 나,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로 근로시간 중에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유세 등을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활동 등 노동조합 자체의 용무를 위한 행위로 근로기준 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상 연차수당 지급은 적법하다
다음 글
방한 목도리·손난로, 혹한 보호용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