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노조 비치서류의 열람·복사 청구 및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10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조합원은 노조 비치서류를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필요시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A노조 조합원들이 법원 등에 제출하기 위해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서류(조합원 명부, 각종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한지 여부, 상기 민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함. 다만, 위 비치서류의 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 취지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조합원은 관련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필요시 복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그러나 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노조운영의 민주성 내지 재정 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산결과나 운영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편의점 직영점 점장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다음 글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서 산업용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