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노출근로자 1인인 단위작업장소의 지역시료채취 시료 수

산업보건환경과-439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출근로자가 1인이더라도 지역시료채취 시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시료를 동시에 채취해야 한다.

질의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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