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72 · 회시일: 2004-08-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규 구입 자재를 대상( 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 별 사용 역 내 및 기준항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반 운 비”는 타 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타 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 안전시설을 필요한 장으로 출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입을 받은 공사 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