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다른 근로자 재신청 시에도 최초 도산신청일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5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황) 2014.3.1. 퇴직한 근로자 A는 2014.8.2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서류를 협조 받지 못하였다며 반려 처리
  • 이후 근로자 B가 2015.2.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질의) 도산신청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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