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신고사건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193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기 전에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하였기 때문에 법 제70조제4호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이 가능하므로(퇴직연금복지과 -3804, 2022.9.28. 참조), 법 제70조제2호에 해당하여 사내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황) A사업장의 재판상 도산으로 A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7명은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진정사건 처리시, 신청인 중 2인을 B사업장 소속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질의)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신고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 소속으로 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회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때, 체불사업주, 체불금액 등의 확인은 통상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사건 처리 결과와 다른 사업장 소속임을 주장하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제출하였다면,
  • 체당금 확인 신청이 반드시 신고사건 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체당금 지급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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