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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일반체당금 일부만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추가 청구 여부

단어 수 500읽는 시간 2 
2015-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194 · 회시일: 2015-11-30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①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 시 각 퇴사 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판단하여 각각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각 퇴사 시점 체불액에 대해 새로운 지급사유인 판결문을 각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 한 체불임금 중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②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여 각각의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함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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