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고용차별개선과-2783(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해 예외를 적용받으며, 위탁운영은 계약 형태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질의

우리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직영센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와 위탁운영센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그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 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 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시적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 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위와 같이 위탁 수행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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