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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업종 기업은 사업장별 업종으로 교육 여부를 판단하며 사무직도 교육한다

단어 수 653읽는 시간≈ 2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78 · 회시일: 2021-09-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안내서」 참조(p35)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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