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회시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전 글건강진단 대상자 수송 차량 임대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다음 글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 시 지정지역 및 업무 수행 방법다음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 시 지정지역 및 업무 수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