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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질환자가 발생하면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어 수 170읽는 시간≈ 1 분
2004-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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