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복지68203-260 · 회시일: 2003-10-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이전 글지역노동조합의 연합단체·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위촉다음 글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다음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바꾸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