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신고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한다. 당사자 양측의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한 장에 적는다.
서식 구성
- 당사자 —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체(단체) 개요 — 근로자 수, 구성사업장수, 조합원 수
- 단체협약 체결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 신고 연월일
- 신고인 —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행정관청
- 첨부서류 — 단체협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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