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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실효돼도 교육비 보조는 근로조건으로 계속 인정된다

단어 수 481읽는 시간≈ 2 분
2019-06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750 · 회시일: 2019-06-2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의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 2018년 5월 단협해지 통보, 2018년 11월 단협해지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제82조[교육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 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하여 총 액의 1/2을 지급한다.

회시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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