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010 · 회시일: 2009-09-2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직전연도의 세전순이익 5/100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