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임의탈퇴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1674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일단 가입하면 임의탈퇴가 중도인출로 취급되어 불가하고 급여채권 양도금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질의
<질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 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 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 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 519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