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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05읽는 시간 1 
2020-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66 · 회시일: 2020-04-0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 발생
  •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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