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만 동일한 별개 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여부

산업안전팀-57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표이사가 같아도 사업주(법인)가 다르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질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 선임이 가능한 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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