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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규약 시행일 소급과 가입기간 정하는 방법

단어 수 1018읽는 시간 3 
2016-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98 · 회시일: 2016-07-1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2007.5.23.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규약의 시행일을 2006.1.1.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안) 제10조(가입기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 으로 하되, 2005.12.31.이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2.1.부터 시행한다.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 질의회신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하의 질의 2와 같은 내용에서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24,2007.1.29.)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변경을 통하여 제한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은?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 가입가능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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