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정리하는 업무는 종합소매판매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며 일부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종합 소매판매원(51201)의 업무(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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