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작업감독자 선정 주체
산업안전팀-506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재해예방의 직접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에도 2차적 책임이 있다.
질의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 수행 주체는
회시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