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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대상은 규약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일방 변경할 수 없다

단어 수 666읽는 시간≈ 2 분
2006-11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4312 · 회시일: 2006-11-13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질의 1>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질의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한 퇴직연금규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가? 변경 또는 해지가 아니 된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비록 일부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가입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규약에 기존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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