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847 · 회시일: 2017-12-1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시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