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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를 낸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단어 수 355읽는 시간≈ 1 분
2020-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384 · 회시일: 2020-05-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 안전시공 및 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각종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임직원의 자격증 인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리고, 귀하가 제안한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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