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렌터카 임차·제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84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체육·문화활동 지원 목적사업으로 렌터카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시행 가능.

질의

• 기금법인의 정관에 ʻ체육・문화활동의 지원ʼ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기금법인이 ʻ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ʼ의 일환으로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휴가・여행 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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