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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의 작업 시간과 장소에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단어 수 280읽는 시간≈ 1 분
2021-1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86 · 회시일: 2021-11-0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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