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20 · 회시일: 2021-11-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질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