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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 오던 계절 기간제 채용은 쟁의 중에도 가능하다

단어 수 395읽는 시간≈ 1 분
2016-08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566 · 회시일: 2016-08-02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당사는 일반・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매년 일정시기에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에 사전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관행적으로 채용해오던 방법과 동일하게 채용한다고 할 때,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귀 사업이 계절적 특성이 강해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예년에 비해 주문량이 폭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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