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체점검 범위에 상시 감시점검 포함 여부

안전보건정책팀-32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 자체점검에 발전소 상시 감시·점검도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함될 수 있다.

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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