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16 · 회시일: 2007-02-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납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 제작 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 엔 지니어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 은 수주금액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수주 금액 중에서 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 가령, 당사에서 150 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지
회시
현 건설 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 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