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물적시설만 구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인정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413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

사업주 “갑”이 사업주 “을”에게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을 서면계약 작성없이 구두로 양도하였을 경우 사업주 “갑”과 사업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 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위 사업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 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체당금을 수급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양도・양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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