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밀폐 탱크공사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412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밀폐된 탱크공사에서 근로자의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먼지를 제거하는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 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 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 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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