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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결혼기념일 기념품은 정관에 따라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단어 수 351읽는 시간≈ 1 분
2007-11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934 · 회시일: 2007-11-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 )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ʻʻ기금법ʼʼ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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