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4128 · 회시일: 2007-1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 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 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 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