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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상시 명예퇴직의 자사주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단어 수 564읽는 시간 2 
2007-10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682 · 회시일: 2007-10-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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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제 17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의 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에의 도달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회시

귀 질의와 같은 상시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무상출연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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