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내 자연발생 유해가스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자연발생한 황화수소·일산화탄소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며, 단시간 작업이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1. 밀폐된 맨홀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 가.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619조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별표 12의2]인 경우 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회시

1. 밀폐공간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유무와 관련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15)는 별개항으로 적용됨)
2.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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