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35 · 회시일: 2003-02-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