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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유제품 품질검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2003-02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0 · 회시일: 2003-02-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재) ○○석 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 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시

위 검사소가 어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 확히 판단 키곤 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 서비스업( 4)” 중 “기 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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