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방산물자 시제품 조립·정비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90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시제품 생산이 방산물자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조립·정비업무 종사자도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헌법 제33조제3항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요 방위산업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면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권도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ʼ97.3.1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ʻʻ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ʼʼ로 한정하였음
상기와 같은 입법취지와 시제품 생산이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시제품 생산업무 종사자는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주요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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